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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요]=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1위’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1900만원 확보, 재정가뭄에 ‘단비’, 충북 최초·유일 도로점용 기반시설 통합부과로 통합 전보다 부과액 55.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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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0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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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올해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1900만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도내 최고를 달성했다.

충청북도는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와 징수를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한 금액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도 전체 징수 교부액 중 50% 가까운 교부금을 확보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의 5500만원보다 무려 2.17배나 높은 교부액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음성군을 지나는 지방도가 9개 노선(총연장 107.59km)에 이르는데 기인한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영향이 크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전신주, 통신주, 가스관로, 전력·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그동안 시설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건당 도로점용료가 1만원 미만의 경우 징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통합 부과로 도로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고지 대상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

실례로 기반시설 통합 부과 전인 2020년도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개별 부과액은 9600만원이었으나 2024년도 통합 부과액은 1억4900만원으로 55.2%나 증가했다.

군은 앞으로도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 통합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변경 처리로 체납을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도로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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