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진천군
[기고]=‘박종화 진천건강보험지사장“ 제22대 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절실하다,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으로 보험재정 누수 막아야”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8.22  05:46: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 약국 또한 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는 심각하다.

둘 다 모두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은 1,698곳으로 모두 3조4천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불법으로 타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6.7%(2,335억 원)에 불과하다.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사 주체인 경찰은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함으로 장기간 집중수사는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 보건의료전문가, 전직 수사관과 경험이 많은 행정조사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협의입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늘 한계에 부딪힌다. 불법자금 추적과 관련자(참고인)의 직접조사도 어렵다. 공단의 고도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경범죄 단속권한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단속권을 각각 부여받아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과 공조수사를 할 경우 현행 수사기간을 단축(현행 11개월→ 3개월)시킬 수 있고 수사기간 중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와 불법행위자의 재산은익 시간도 좁힘으로써 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문제만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혜택과 보험료 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국민모두의 일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와 자진퇴출은 물론 사무장병원 근절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번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