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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최명호(57·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23일 제1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우대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지원 ▲지원 기간·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28일 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