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 공무원들에게 자녀보육을 위해 매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3월11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22일 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