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문백산단 게이트가 터져 2017년 업자로부터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수수해 진천군의회 신 모 (전)의장이 구속되고, 4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진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청주지법(재판장 남기용)은 8월10일 항소심 재판을 열고 문백 정밀기계산업단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진천군청 투자개발팀장과 뇌물을 제공한 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은 뇌물을 수수한 이 모 (전)투자개발팀장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돼 1심 징역 2년 6월 벌금 4천만원에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백2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암묵적 공모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시 투자정책과 정 모 과장과 김 모 팀원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원과 1천만원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산림직 공무원 유 모 팀장은 업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75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자격정지 6월 벌금 2백만원 추징금 74만여 원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군의회 의장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게 한 문백 정밀기계산업단지는 군유지에 조성돼 서영정밀이 당초 약속한 2015년 12월까지 1천억 상당의 투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진천군이 서영정밀(주)와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하고 산업단지 부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었다.
그러나 당시 투자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서영정밀이 1천억 상당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공장 건축, 사원주택, 설비증설 등 9백52억이 투자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순차적으로 결재하고 문백산업단지 군유지 매각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를 도와줌으로써 사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주민들은 “당시 진천군에서는 서영정밀이 7,500억을 투자해 진천군 고용창출과 3천3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대형 비리게이트가 터져 군유지(39만 3,174㎡)만 헐값에 매각하고 생거진천 이미지만 실추시켰다.”며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