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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지난 7월27일 삼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22년 새로 개정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인 △어린이보호구역 앞 일시정지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등을 홍보했다.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시행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 부과와 같은 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이다.
김성식 서장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