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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의회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음성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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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0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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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장 촤용락)는 7월14일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는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음성군의회는 서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남면 일원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서형석 의원은 “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발원지이며 산세가 아름다워 빼어난 명산이 많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다.”라며 “ 또한,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그 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건립한 반기문평화기념관과 생가마을, 평화랜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500여m 떨어진 근접거리에 마을이 있고, 2.3km이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어 주민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서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며,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러한 소각시설 설치는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셋째.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건강권·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의장은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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