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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진천지사(지사장 안병이), 노인장기요양진천운영센터(센터장 박종익)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중단기간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감염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해 인정조사 중단기간을 재 연장하니,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는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인정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정조사 중단 재연장 기간은 3월23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신청자가 의료급여 단독세대이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와 기타 수급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지사장 판단 하에 인정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갱신 신청 건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심각단계 조치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정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 최초인정(재신청 포함) 및 (등급변경/급여종류 변경)신청 등 상담은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노인장기요양 진천운영센터(☎043-531-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