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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 A씨(26)와 접촉한 동료 43명이 검체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월11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보건소가 3월10일 A씨와 밀접 접촉한 인재개발원 동료 43명에 대한 검체 채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A씨와 최종 접촉한 3월 5일을 기준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A씨가 지난 3월3일부터 5일까지 다녀간 충북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문구점, 마트, 커피숍 등 6곳에서 접촉했던 6명에 대한 동선은 ▲ 3월3일 11시 42분-12시20분 서리서리국수(진천), 12시 25분-12시37분 도로시커피숖(진천) ▲3월4일 12시14분-12시28분 알파문구(음성), 12시49분-12시51분 뚜레쥬루(진천), 12시52분-12시55분 엘마트(진천), ▲3월5일 12시23분-12시52분 디저트 39(음성) 등으로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와 함께 자가 격리 조치했으며, 건물 6곳도 오는 3월 11일까지 임시폐쇄 조치 했다.
A씨는 다행히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인재개발원에 출근한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인재개발원 내에서만 지낸 것으로 조사돼 외부 접촉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북혁신도시 내 이동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25일 감기 증세가 있어 인재개발원 내 의무실에서 처방을 받았고, 3월 5일까지 근무한 뒤 고양시 집에서 머물다 3월 8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2~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소속 20대 공무원 B씨와 공무원 동기 모임에 참가했다가 감염됐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