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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3월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2년 전 치러진 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군수는 이미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때부터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