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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가 3·1절을 앞둔 오는 2월28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임 전 군수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임 전 군수는 애초 오는 11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6년 5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