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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영업이 정지됐던 음성군 금왕읍 무극터미널 면허 취소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무극터미널 직권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오는 1월31일 연다고 27일 밝혔다.
무극터미널 사업자는 청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청문에서 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날 청문에서 터미널 사업자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음성군은 터미널 사업자가 투자자의 확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갖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면허 취소를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월13일까지 제출토록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무극터미널 사업자가 면허 취소를 면할 방안을 제시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날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 취소를 면하려면 40억원대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으르 제시해야 한다.
음성군은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내렸으나 터미널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보름간 무극 터미널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군은 영업 정지 기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자 직권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나선 것이다.
무극터미널은 2017년 말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승차권 대금 1억6000만원을 8개 버스업체에 지불하지 못했다.
여기에 4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터미널 건물에 대한 경매도 진행 중이다.
음성군은 터미널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직권 취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터미널 이전 부지를 찾은 뒤 새 터미널 사업자를 모집해 무극터미널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무극 터미널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청문에서 납득할만한 부채 상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무극터미널은 사업주가 승차권 대금을 버스업체에 지불하지 못하자, 버스업체가 주민에게 현금을 받으며 교통대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