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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등 9개 안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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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2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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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1월8일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9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정부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개정 건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건의안 등 7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경자년 새해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시회 건의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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