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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계약 대가로 업자 뇌물수수, 진천선수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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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0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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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월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2만5000원을 명령했다고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뇌물인 데다가 부정한 청탁 등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취득한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통신설비업체에 5620만원 상당의 진천선수촌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맡긴 뒤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받은 95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배임수재죄로 인정됐다.

A씨는 또다른 업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상하자보수 계약을 대가로 식사비 1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한체육회 소속인 진천선수촌 직원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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