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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민간 음성군체육회장, 내년 1월 15일 선출11월 16일까지 체육단체 임직원 사퇴, 1월4-5일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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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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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음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12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음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석중 전 음성군청 행정복지국장이 호선으로 선임됐으며, 선거일은 2020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음성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음성군체육회는 지난 10월 25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거관련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충청북도체육회에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선거에 참가하는 입후보자 중 체육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선거일 60일(11.16)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기부행위는 선거일의 60일(11.16) 전부터 선거일(2020.1.15.)까지 제한된다.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1월 4일~5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기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당선인과 2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선거일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된다.

음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석중 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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