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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뒤 음독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월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8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씨 등 5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범행 후 음독을 한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진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에 이용한 인화 물질은 시너가 아닌 전날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류 9ℓ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날 진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종중 재산'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부터 문중회와 중종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