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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월26일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개최된 솔라·H₂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 제한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제도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와 정치자금 후원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선관위는 “생거진천 문화축제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