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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 불정면 주민 우사설치 불허가 처분 강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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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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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불정면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설·불정면 리우회장, 본부장 경인수·남창마을 이장) 주민 100여명은 9월17일 괴산군청 앞 주차장에서 축사건립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괴산군에 따르면 S농업회사법인(주)가 지난 8월 1일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외 5필지에 축사를 신축하려고 군에 건축허가(신축)서를 제출했다는 것. 축사부지는 총 1만6천885㎡(5천여평)으로 9천323㎡(3천평) 규모의 건축물(3개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540여두를 사육할 우사이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축사 신축지와 남창마을과는 경계지역으로서 남창마을의 경우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 인근의 불정 친환경 육묘장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 및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괴산의 이미지에도 큰 손실과 함게 주변 토지값 하락, 환경오염 등으로 축사건립허가는 반드시 불허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설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불정면에 들어설 축사건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만약 축사 허가 날 경우 괴산군민과 불정면민, 환경단체 등과 합심·단결해 축사건립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남창마을은 45가구 70여명이 살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축사 신축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아직까지 미제출된 상태이며 토지주 4명중 2명의 사용승락서가 없어 추가할 것 등의 보완명령을 S농업회사법인(주)에 보낸 상태이다. 또한 괴산군은 보완서류가 완벽하게 갖출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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