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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요]=수상한 돈거래 논란' 음성지역 농협조합장 검찰 송치충북 광역수사대에서 불법도박 혐의 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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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0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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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음성군의 한 농협 조합장 A씨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경찰서는 8월 29일 지위를 이용해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음성지역 한 농협 A조합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몇 년간 농협 직원들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불법 도박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으로 주민 B씨가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A조합장을 비롯해 사건에 관여된 농협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끝에 A조합장을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조합장은 경찰 조사과정서 그동안 불거진 모든 혐의에 대해 줄곧 음해를 주장하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조합장은 현직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가 포착돼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서 이번 사건과 연관돼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된 농협직원 C씨도 A조합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A조합장과 관련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그동안 사태를 방관해 오던 농협중앙회도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사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농협중앙회는 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사실이 발견됐을 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조합장을 고발한 B씨는 “A조합장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A조합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농협을 위해서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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