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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 5급 공무원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 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 모(41·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로부터 2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토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되면 뇌물 수수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물어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직자 근절을 위해 뇌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58)씨가 현재 청주지법에서 관급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 받는다.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뇌물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금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한 달 내에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징계부가금을 함께 물어야 해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