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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 의료폐기물 반대 행정심판 '각하'괴산-관리계획 신청하면 '불허' 방침, 대책위-환경영향 분석 등 강경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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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0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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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8월14일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주)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만들계획이다.

이로인해 대책위는 지난 3월 18일 반대 주민 1만2천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괴산군 환경보존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8월14일 괴산군청 기자실을 찾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TF팀 총괄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환경훼손과 주민건강 위해여부 등 환경영향 분석을 할 것"이라며 "각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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