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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는 8월13일 판가름난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3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8월13일 심리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군민 1만2천 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와 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를 첨부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A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A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 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이차영 괴산군수, 괴산지역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 발표(사진)
이차영 괴산군수와 이 지역 사회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 10여 명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8월5일 군청에서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이는 정경분리의 대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한 사죄와 반성없이 적반하장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괴산군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정부 및 충북도와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세제 감면, 경영안전자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시 일본제품 사용을 배제하고, 국산품 사용 확대와 함께 필요 시 일본산(전범기업) 제품 불매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별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군과 유관기관의 일본 국외연수, 출장 등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