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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특별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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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0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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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7월16일 국내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주귀국은 해외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나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군 의회에 따르면 2009년 11월 5일 음성군에 둥지를 튼 사할린 동포는 70명으로 6월 기준 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51만2천110원, 2인 기준 87만1천960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군은 4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사할린 한마음대회(2천500만 원), 문화탐방(500만 원), 장례비·항공료(1천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생계비 지원근거(국비 50%, 군비 50%)를 담고 있다.

영주 귀국한 경우 조례에 따라 특별생계비 국비(7만5천 원), 군비(7만5천 원)을 지원한다.

군 사할린한인회는 지난해 12월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의 관리비 감면과 특별생계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 의원은 "음성군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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