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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반대집회전원촉진개발법 악용하는 한국동서발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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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0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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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연)는 7월16일 음성군청 광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결사반대와 한국동서발전의 전원개발법을 악용한 프락치 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기연 공동투쟁위원장은 “전원촉진개발법을 악용하여 주민을 선동, 행정심판을 무산시켜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 하려는 한국동서발전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원촉진개발법 제6조의 2는 투지 수용에 관한 것으로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동법 제6조의 3은 토지 출입에 대한 규정으로 전원개발대상 토지는 무단으로 출입하고 장애물 변경 혹은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측이 “△토지 사용을 동의하면 평당 30만원씩 지급 △대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3.5배 지급” 등 가짜 뉴스를 퍼트려 부락민을 현혹시키는 등의 고도 술책으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심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자들의 특혜나 대가성이 없었는지 대해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한국동서발전은 더 이상 주민을 현혹시키려는 프락치 공작을 벌이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사업을 자진하여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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