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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월27일 억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전 증평농협 직원 A(4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증평의 한 지역농협에서 쌀 수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천300만 원까지 17차례에 걸쳐 대금 1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곡 수매 때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A씨의 확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했다.
농협은 A씨가 빼돌린 대금 2천500만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8천500만 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증평농협은 사고 금액을 2천500만 원으로 축소해 농협충북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징계·변상' 규정 등을 어긴 증평농협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