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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 모 선거기획사 대표 C씨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 허위기사를 쓰게 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가 징역 1년6월의 구형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4월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에게 징역 10월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를 징역 10월,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도내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를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가 보도자료를 작성해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에게 전달해 지난해 6월4일자로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23일 김 전 후보와 선거기획사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던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11형사 합의부 (재판장 소병진 판사, 설인형, 정선희 판사)심리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