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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차영 괴산군수, 폐기물 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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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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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가 4월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이 군수의 환경부 방문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 군수는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재차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의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농촌지역으로 집중되는 등 폐기물 처리 원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부에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3월 초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 건의사항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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