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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음성, 청주, 경기 화성 지역 잡종지, 공장 부지 등을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며 임차한 후, 사업장폐기물 약 14,000톤을 불법 투기한 피의자 A씨(38세)를 2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18. 10. 8.경 음성군 ◌◌면 소재 토지 약 1,000평을 임차하여(보증금 2,500만원, 월 250만원), 사업장 폐기물 약 2,0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2018년 9월~11월경 음성․청주, 경기 화성 지역 3개소에 폐기물 약 14,000톤을 불법 투기하여 수천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펜스나 차광막을 설치하였으며, 야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경찰서는 공범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