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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관위]=진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예방 단속 활동 강화동시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고 3억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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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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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조합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 조합원이 많이 찾는 장소를 방문하여 위탁선거법 안내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활동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기간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과태료·포상금제도를 집중 안내하면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에 관심을 갖고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에서 최고 3억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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