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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평농협 RPC 쌀 수매대금 횡령 농협중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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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0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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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증평농협에 대해 미곡종합처리장 쌀 수매대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에 들어갔다.

증평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를 담당한 전 직원 A(43) 씨는 수매 자료를 부풀려 대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농협충북본부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미곡종합처리장 자체감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대금 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미곡처리장은 당시 A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시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다.

증평농협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퇴직 처리하고, 횡령한 대금 3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횡령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때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증평농협이 미곡처리장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징계 변상'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의 '징계 변상' 규정은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1억 원이 넘지 않고, 지역농협에 피해가 없다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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