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월22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실시에 따라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아침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차량 2부제 의무 실시에 따라 청사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2부제 준수를 적극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