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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1억 원 상당의 쌀 수매대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증평RPC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를 담당한 A(43) 씨가 수매 자료를 부풀려 대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RPC 자체감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대금을 빼돌려 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RPC는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증평농협 감사팀에 보고를 했다. 증평농협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등으로 횡령한 대금 3천여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횡령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PC 관계자는 "당시 증평농협에 2차례 사고보고를 했고, 횡령 금액은 1억 원에 달했다"면서 "직원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평농협은 조합에 손해를 일으킨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농협중앙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미수금에 대해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증평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RPC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해당 농협에서 사고보고를 해야 했는데,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직원이 횡령한 수매대금도 모두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