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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3월1일부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주차요금은 30분 1천 원, 10분 초과 시 300 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일 정기권은 없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단축한다.
증평군의회는 지난달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군은 주차장 유료화 추진 주민설명회를 열어 유료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사 내 총주차면 수는 167면으로 일반인 주차면은 80면이다. 관용차량 23면, 유관기관 차량 8면, 장애인 차량 7면이다. 나머지 49면은 공무원 등이 사용한다.
군 관계자는 "청사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주차난이 해소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