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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괴산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여 위탁업체로 괴산군장애인연합회로 선정하고 콜센터운영, 이용요금, 장애인콜택시 운행·유지관리의 결정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운행에 나서게 된다.
이용대상은 1.2급의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인 휠체어이용자로서 괴산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832-7775)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즉시 또는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기본택시 요금의 50%로, 차량에 휠체어 탑승 시설이 장착돼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콜택시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교통편 이용이 가능해져 재활치료,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돼 실질적인 복지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콜택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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