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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요]=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적합 통보, 괴산군민 반발 더욱거세원주환경청,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인·허가 조건 9가지 명시군, 설치 불가 입장 고수…공장 설립 불허 등 강력 대처 방침,군, 설치 불가 입장 고수…공장 설립 불허 등 강력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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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0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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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 ㈜태성알앤에스가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괴산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괴산군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18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군청에 공문으로 보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일반소각)인 태성알앤에스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보관시설(5일 보관량 기준)은 병원성 감염폐기물 등 394t의 의료폐기물을 보관한다. 주차장, 수집·운반차량, 소독시설은 별도로 갖춘다.

원주환경청은 '적합통보서'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업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춰 허가신청할 것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배출시설 설치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처분시설 용량 초과설치 금지 등 9가지 조건이 담겼다.

업체가 폐기물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괴산군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 설립 등 인허가 권한은 괴산군이 쥐고 있다.

괴산군은 이미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을 따져 불허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추진되려면 통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괴산군, 환경부의 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주민 3000여 명은 반대 서명부를 작성, 원주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천, 토양을 오염시켜 청정 괴산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는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괴산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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