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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요]=진천산단 브로커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정당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선고, 정치자금 실제 선거캠프나 후보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항소심 재판부 "브로커 진술 신빙성 없어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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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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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당인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월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브로커 이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뿐인데, 이씨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54)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씨로부터 지난해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나 실제 선거캠프나 후보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정당 소속인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캠프에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8월13일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을 건넨 이씨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진천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정당인과 공무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한 회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산단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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