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진천군
[진천군의회]=진천군의회 의정비 18.5% 인상, 여론조사 실시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12  08:42: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진천군의원 의정비를 18.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위원회가 정한 잠정안이 확정되면 군 의원 월정수당은 현재 월 180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위원회는 진천군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18.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천군 의회 의원의 내년 월 보수는 법률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을 포함해 323만 원(연봉 3천880만 원)이다.

군의원은 올해 월정수당 2천160만 원(연간)을 포함해 3천480만 원(월 26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월정수당은 2.1% 올랐다.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군 의회는 빠르면 이번주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의정비 인상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