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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의혹을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1월29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A씨의 돈 봉투 의혹 등 비방 내용의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선거운동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