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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집중 안내·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하다.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예금계좌(농협:301-0194-1013-61,신한은행:100-025-810426)에 입금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의전화 : 043-534-1390).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