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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괴산지역에서는 저온·가뭄·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옥수수, 고추, 벼 등 총 1천616농가에서 1천147㏊의 피해를 봤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 의거 총 22억8천8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에 따르면 7일 현재 괴산군의 경우 과수(사과, 배 등), 옥수수, 고추, 벼 등 17개 품목에 대해 1천688농가가 6천387건 총 1천636㏊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 이중 총 보험료는 20억9천100여만원으로 정부지원 85%인 17억7천700만원과 자부담 3억1천400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받고 있다는 것.
괴산군의 경우 지난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제정으로 사과, 배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추진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57개 품목에 대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괴산군 관내의 경우 ▶저온피해 568농가 282㏊, 총 7억5천800만원 ▶가뭄피해 687농가 504㏊, 12억4천300만원 ▶호우피해 361농가 79㏊, 2억8천7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괴산군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과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일소피해나 동상해 피해가 특약으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보험부담료가 높아 보험수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약 없이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충북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특정위험보장방식(사과)과 종합위험보장방식(복숭아)로 구분해 농업인의 부담여력을 고려해 보장수준이 60∼90%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괴산군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지진, 일소피해 등 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