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판사는 10월5일 진행된 나용찬 전 괴산군 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도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