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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월2일 지난 6•13지방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9월6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말했다.
나 전 군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월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