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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음성 최병윤(57) 전 충북도의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7월12일 최 전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도의원을 지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거 초기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21일 검찰은 최 전 도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업무상 횡령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50·불구속 기소)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로 지난 5월4일 구속됐고, 5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전 도의원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3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나,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26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재판부는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B씨에게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20만원을, 지인 C(57·불구속기소)씨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D(49·불구속기소)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2일 최 전 도의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19명에게 모두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