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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수 후보 상품권 받은 19명 과태료 625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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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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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2일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운 전 충북도의원에게 농협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최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사실을 적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장례식당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고, 그의 측근 A씨를 통해서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23명을 조사한 뒤 수수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수하거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유권자는 과태료를 감면했다.

상품권을 수수한 유권자들은 받은 상품권의 양에 따라 각각 15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를 적발하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상한액 300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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