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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평 보강천 침수피해자 항소 포기 보상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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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0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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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 50여명은 7월9일 증평군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증평군의 항소 포기와 보상 약속 이행을 촉구 했다.

이들은 이날 어 "최근 화물차 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일부 승소에 항소를 해 보상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기대했던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증평군은 법적 문제만 들춰가며 수수방관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증평군이 화물차 주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화물차 30여대를 몰고 증평읍내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화물차주 1명당 청구액의 40∼50% 수준이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당시 침수피해 화물차 주들은 "하상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피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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