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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5월12일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 때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야유회에 참석한 동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음식물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나 전 군수가 동문에게 한 발언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지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잃은 나 전 군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18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나 전 군수는 "야유회에 34회 동기회장이 동문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기부했다"며 "마치 내가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 전 군수의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동문회 참석자를 조사한 뒤 조만간 나 전 군수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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