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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사전투표 행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괴산군이 연일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는 괴산군이 선거인명부 작성을 허술하게 한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괴산군은 검찰이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6월17일 법원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벌금형 확정판결로 투표권이 없지만 나 전 군수는 지난 6월8일 괴산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괴산선관위는 지난 6월11일 나 전 군수가 사전투표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괴산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괴산군은 사실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결격사유 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나 전 군수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로 분류돼 선거인명부에 올렸다"며 "검찰에서 나 전 군수 선거권 박탈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의 연락을 받은 검찰은 6월11일 행정안전부 선거관리과에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 사실을 뒤 늦게 통보했고, 이런 사실은 충북도와 괴산군 행정과 선거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다시 전달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전투표가 종료된 뒤 뒤늦게 벌어진 사안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전 군수의 벌금형 확정 판결문 등본을 보냈다. 이 판결문은 5월 2일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전 군수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법원 확정판결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한달여 전에 나 전 군수에게 직접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사전투표때 현장에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지검은 어디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선관위, 괴산군 공무원과 원인을 찾고 있다.
괴산군 한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한 두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으면 낙선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해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만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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