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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TV토론회에서 음성군 노인회를 고발해 어르신들에게 심적 고통과 배신감을 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전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거사무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토론회 다시보기에서 음성군수 토론회를 검색해 누구나 토론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토론회를 다시 봐서 과연 누가 음성군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등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군이 노인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건임으로 노인회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어르신들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눈총을 받으며 지내야 했던 무고한 노인회 직원과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필용 후보측이 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신고하자, 조 후보 선거사무소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응수하고 나섰다.
조 후보측은 단 한번도 "노인을 상대로 고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이 후보측은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회가 아닌 "노인을 상대로 고발"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라며 문제 삼았다.
또, 이 후보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처벌에 관련, “2011년 농사를 짓다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음주운전 사실 해당년도를 허위로 말했는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2011년이라면 그 시기는 현직 군수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2건에 대해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로 신고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노인회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식의 군정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군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빈틈없는 군정운영을 제대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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