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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됐다.
6·13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이후 도내에서 구속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5월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병윤(59) 전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전 도의원의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했던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농협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 등의 죄질이 나쁘고 살포한 상품권이 더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전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음성군수 후보로 꼽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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