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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뢰혐의 진천 공무원 2명 덜미…공직사회 '벌집 쑤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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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0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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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문백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산단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진천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군청 내부가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찰이 브로커에게 대가성 여행 경비를 받은 군 공무원 서너 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30일 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여행경비,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뢰한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53·토목직)씨를 구속하고,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이씨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C씨 등 다른 공무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군에서 C씨 등의 근무일지, 연가 사용 기록 등을 넘겨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세밀히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이 다른 공무원을 추가 수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수사가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되자 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 조처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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